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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직수련회

기타
작성자
akuc
작성일
2020-01-28 21:13
조회
576
알파한인연합교회 2020년 제직수련회
2020년 1월 25일(토), 오전 10:00 – 오후 3:00

“전도와 환영”

알파한인연합교회의 사명

우리는 캐나다연합교회의 믿음과 전통위에 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아 지역사회와 한인들을 돌보는 섬김 공동체,  다양성과 포용성이 숨 쉬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The Mission Statement of Alpha Korean United Church

Our church follows the tradition and beliefs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We are a congregation seeking to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nurtured through prayer and study of the Word. We endeavour to comfort and support one another in love. We seek to serve the immediate community, being especially mindful of Korean newcomers and students.

2020년 제직회원 명단 (총 34명)
제직회원: 강민웅, 김민서, 김설경, 김송삼, 박영주, 변재윤, 류정희, 서기진, 윤용섭, 윤택순, 유정자, 이정국이화숙, 임승철, 임영란, 임우식, 장재춘, 정규숙, 정수룡, 정점수, 정현필, 조정웅, 최길우당회원: 고상호, 김평수, 박정애, 정미희, 정진헌, 정학필, 조순옥, 최경옥목회자: 정해빈, 최성혜, 최혜선

(
제직회)
교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기구
디아코니아(diakonia) - 섬김과 봉사
디콘(deacon) -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스튜어드(steward) -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1-2)
공동의회: 교회 정회원 전체 총회
제직회: 행정과 재정과 봉사
당회: 예배와 교육과 선교

(4) 제직회의 의무
6-1 구성과 성원 : 목회자, 감독목사, 장로, 집사, 노회대표, 목회인사위원장, 공동의회의장, 감사위원장, 재산관리위원회 대표, ELS대표, 주일학교대표, 각소회대표로 구성하며 회의성원은 제직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또는 감독목사의 출석이 없이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6-2 조직 : 임기 1년의 의장,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를 선출하고 당회가 정한 수의 임기 3년의 감사를 선출한다. 단, 장로와 집사가 아닌 당연직 위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6-3 산하기구 : 제직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 목회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영어예배위원회를 둔다. 또 필요할 경우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회원의 임무, 조직, 기한은 제직회가 결정한다.
6-4 임무 :
(가) 공동의회와 당회가 위임한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나)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결산하며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예산위원회는 제직회가 선출한 예산위원, 제직회 의장단, 재정위원장, 회계로 구성하다.
(다) 각 부서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공동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마) 산하기구의 위원을 선출하며, 산하기구를 감독한다.
(바) 교회발전을 위한 사업의 재정조달에 대한 연구, 계획, 수행 업무를 맡는다.
(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연차공동의회에 제출한다. 회원 배부는 최소 1주 전에 되어야 한다.
(아) 노회에 파송할 대표를 선출하며 캐나다한인연합교회협의회 동부지역회 대표를 선출한다.
(자) 그 외 매뉴얼에 부여된 임무를 담당한다.
6-5 회의수 : 최소 연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6-6 임시제직회: 의장, 담임목사, 감독목사, 5인 이상 제직원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6-7 분과위원회: 제직회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증설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가) 예배위원회
(나) 음악위원회
(다) 교육위원회
(라) 웹(Website)선교위원회
(마) 행정시설도서출판위원회
(바) 친교봉사위원회
(사) 재정위원회
6-8 분과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가)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서기를 둔다. 예배, 교육, 웹선교위원장은 반드시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나) 각 분과위원회는 제직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활동상황을 보고한다.(다)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 연 3회의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각 분과위원회는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20년 구역과 소회)

(2020년 일정)
(상반기)
설날감사,  예배사업보고서발간,   정기공동의회,  재의수요일/성목요일/성금요일연합예배
청년주일,  어버이주일,  부활절온가족예배,
창립기념주일(4/26), 사진주소록, 캐나다선교사기념관방문
신앙강좌,   새가족환영회(6/28)

(하반기)
야외예배,  여름수련회,  요나회여름수련회,  추수감사절온가족예배,
한반도평화음악회,  성탄주일온가족예배,  성탄절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12/27), 연말전도상,  송구영신예배

(토요아침기도회/정기제직회 친교담당 - 당회원)
1차 정기제직회/토요아침기도회(2/8) – 정해빈목사
2차 정기제직회/토요아침기도회(3/28) – 김평수/정미희
3차 정기제직회/토요아침기도회(6/6) – 조순옥
4차 정기제직회/토요아침기도회(10/3) – 고상호/최경옥
5차 정기제직회/토요아침기도회(12/12) – 정진헌

이민교회의 역할과 사명

1.  전통 – 문화/언어/신앙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이 고국의 신앙과 언어와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문화/언어/가족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고국을 떠난 상실감을 막아준다. 고국소식을 듣고 고국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민교회는 고국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중심 장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국의 문화/전통/신앙을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문화와 거리를 갖기도 하고 캐나다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인교회의 신앙전통 중에는 계속 계승해야 할 전통도 있을 것이고 캐나다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바꾸어야 할 전통도 있을 것입니다.

2. 배움과 도전 – 한인연합교회 교인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캐나다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종교와 문화를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 인종차별/성차별/문화차별/종교차별과 편견이 다문화사회에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과거의 삶이 단일한 삶이었다면 현재의 삶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배우는 삶이 된다. 캐나다에 와서 연합교회를 접한 많은 젊은 한인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연합교회가 여성 리더쉽에 대해,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해 보이는 개방성을 두고 진보적이라고 말한다. 한국 여성들과 성소수자들에게 연합교회는 개방과 포용의 장소이고 그곳에서 목회를 위한 재능을 발휘할 더 큰 기회를 갖는다.

소수민족교회의 역할 -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 한인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 우리들이 캐나다와 캐나다연합교회에서 주변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한다. 캐나다연합교회 내 한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의 존재는 캐나다연합교회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숨겨진 백인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 백인성이 한인과 소수민족들을 주변인으로 밀어낸다. 캐나다 한인과 같은 소수민족교회는 캐나다연합교회가 그동안의 백인중심 단일문화에서 벗어나 서로를 평등하게 존중하고 공존하고 배우는 Intercultural Church(문화상호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캐나다연합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다.

은혜로 인한 칭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기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갈라디아 교회가 공동식사를 할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먹어야만 했다. 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소외되고 홀대받았다.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누구의 문화나 종교 기준에 동화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없다. 구원은 유대교인이 되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은혜를 필요로 한다. 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백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은혜로 인한 칭의”는 소수민족교회에게 기쁜 소식이고 승인과 소속감, 인정, 포용을 준다.

3.봉사 –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봉사 –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의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와 지역사회를 봉사할 것을 요청받는다. 한인교회는 한인사회, 양로원, 문화단체, 새로운 이민자들, 난민신청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동시에 캐나다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4.교제 – 이민사회의 중심, 쉼과 돌봄 – 이민과 난민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고국과의 단절과 방향감각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문화와 삶을 배워야 한다. 신분상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사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민교회의 인정과 수용, 존엄, 희망에 대한 영적 돌봄이 필요하다. 여기가 바로 이민교회가 이민자를 위해 특별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이주민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다. 이민교회는 이주민에게 지역사회, 후원, 돌봄, 교회 내 개인적 지위를 제공한다.

(좋은 교회)

교회의 구조 – 위치/건물, 민주적인 행정/절차, 튼튼하고 투명한 재정, 성도의 참여, 교단
교회의 내용 – 기쁨/감사의 예배, 신앙교육, 교제/위로, 개방/환영, 섬김/나눔/봉사

마르다의 봉사 – 행정, 관리, 청소, 식사, 봉사, 구제, 전도, 선교
마리아의 기쁨 – 말씀, 찬양, 기도, 은혜, 사랑, 치유, 사귐, 교제, 회복

(알파한인연합교회의 특징)
캐나다연합교회 – 1925년 장로교+감리교+회중교회, 랜싱연합교회+필리핀연합교회+알파한인연합교회
목회와 행정의 역할분담 +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재정
은혜롭고 따뜻한 신앙 +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신학
교회력예배
한인사회봉사
한반도평화

(2020년 기도 제목)
이 땅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주소서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되게 하소서
어린이/청년/젊은 가정을 환영하게 하소서
난민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사마리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2020
년 목표)
1.전도 = Brochure, 전도상, 새가족환영회, 교회학교, 요나회, 요셉회, 요한회, 엠마오회, 사마리아인회
(2019년 새신자/방문자)
새신자: 최혜선, 안나경, 이재현
방문자: 양지은, 정재호/김윤영, 김현우/한예은, 김순정, 김백난, 김혜미, 정혜교
2. 당회와 제직회 = 예배/교육/선교 + 행정/재정/봉사/친교, 사진주소록
3. 지역사회봉사 = 랜싱연합교회중고장터(매달 마지막 수요일 11:00-1:00), 노스욕노인건강프로그램  성인장애인공동체, 무궁화요양원
4. 한반도평화음악회
5. 환영 = 설날예배, 온가족예배(3회), 야외예배, 여름수련회, 난타교실, 생일축하, 소회모임, 환영석

2020년도 제직수련회 참석자.
목회자 : 정해빈, 최성혜, 최혜선
당회원 : 고상호, 박정애, 정진헌, 정학필, 조순옥, 최경옥
제직회원:박영주, 서기진, 윤용섭, 임우식, 정규숙, 정점수, 정현필, 장재춘
제직회 임원선출
1. 의장,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6명의 임원중 부서기 류정희를 제외한 5명을 2020년도 임원으로 유임하기로 조순옥 동의, 정점수 재청, 예로 통과하다.
2. 부서기 류정희는 Exeter로 이사하여 교회참석이 어려워 부서기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서기 최경옥을 선출하기로 고상호 동의, 정현필 재청, 예로 통과하다.
3. 감사선출 임승철(2년차) 최길우(1년차)
최경옥 감사 임기 만료로 장재춘을 감사(임기3년) 선출하기로 고상호 동의, 박정애 재청, 예로 통과하다
4. 노회대표(정점수), 한인연합교회동부지역회(정현필) – 1년 더 유임하기로 고상호 동의, 최경옥 재청, 예로 통과하다
5. 사업보고서 편찬위원회.
공동의회서기, 당회서기, 제직회서기, 출판위원회위원장, 정학필, 최성혜

2020 제직수련회 사업계획 발표사항
친교위원회 (위원장:박정애 서기:       )
1.예배 후 전교인 친교시간에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데, 1년 계획을 세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2.봉사자가 필요하다.

 예배위원회 (위원장:최경옥 서기:강민웅)
1.예배 전 예배당 안팎을 정비하고, 예배5분전에는 성가대 행진준비를 마치게 한다.
반주자 전주시 조용한 묵도를 하게함으로 성도들과 성가대 모두 예배준비를 하게 함.
2.안내데스크, 출석체크, 예배일지작성 : 강민웅, 노기수, 윤용섭
3.파워포인트와 사운드 : 김평수, 김송삼, 임승철 위원이 서로 교차교육을 하게한다.
파워포인트 : 김평수 , 사운드 : 김송삼핀마이크 구입 : 교회의 단상 마이크 이외에 핀마이크를 사용하여 예배 시에 정확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시설 행정위원회에 핀마이크 구입요청).
4.성찬준비 : 최경옥, 김평수
5.예배순서자 준비 : 매 마지막주일에 익월 담당자를 소집하여 정해빈목사와 미팅을 갖기로 한다. 교회의 기도제목과 설교의 방향을 대화하기로 한다.
6.두달에 한 번 위원회 미팅을 통해 예배 피드백을 취합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7.2020년 참여예배는 성탄절에 드리는 것을 당회에 올리기로 한다.
8.결석자 체크하여서 목회자께 전달하고 연락하기로 한다.
(새교우환영위원회와 구역장, 목회자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찬기가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찬기세트를 알아보고 천천히 준비할 것을 상의하다.
사업계획 발표시 제직회 회원의 요청으로 결정된 사항:
*주보 용지 축소, 헌금함 비치 등과 같이 예배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전과 후에 충분히 광고하기로 하다.
*여러 분야의 외래강사를 알아보고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하다.
*상반기 중 설문조사 준비(제직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고상호 서기:      )
1.신앙강좌-상반기5월중, 주제: 연합교단의 장단점 및 한인교단과의 차이
2.특별 예배 구상-하반기: 확정된 안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
3.Baby cage 구매 및 설치 운영
4.주일학교 활동: 예배전 찬송으로 예배 준비, 특별 활동을 고학년/저학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크래프트 위주로 운영, 어린이 찬송집을 만들어 활용
5.주일학교 운영: 가능하면 영어권 어린이를 위한 영어 진행 추구

음악위원회(위원장:정현필 서기:서기진)
1.교회력에 따라 드리는 예배에 맞는 찬양곡으로 예배를 돕는다.(주현절, 사순절, 고난주일, 종려주일, 성령강림절, 창조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등등)
2.부활절 찬양 4월 12일 (4월 11일 토요일 오후3-5시 리허설, )
3.교회창립주일 찬양 4월 26일
4.7-8월 성가대 여름캠프 특별교육, 7월 전교인여름수양회
5.성탄절 찬양12월 20일 (12월 19일 토요일 3-5시 리허설)
6.주일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예배위원회와 음악위원회가 의논하여 최선에 노력한다.
질문- ‘한반도 평화 음악회’를 제직회에서 진행하라는 당회의 말만 있지 이행사를 우리교회에서 왜 해야하는지 목적과 이유들을 제직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위원회(위원장:정학필  서기:       )
1.교회 재정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충분치 않고 교인들에 출석률도 낮아져 그 영향도 있다.
2.$ 15,000을 교회기금에서 이관하여 사용하도록 제직회에 요청하려 한다.
질문- 예배 중에 헌금방법을 변경한 후 그에 따르는 결과를 변경전과 후를 비교검토 했는가?

Web,선교위원회(위원장:정진헌  서기:       )
1.요나회(청년회) 중심으로 찬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려한다.
2.올해의 목표 ‘전도와 환영’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1.5세 2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가족찬양대회을 개최하겠다.
3.한반도 평화 음악회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준비하겠다.
질문-소회 및 분과위원회가 적극 참여하여 교회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

행정시설, 도서출판위원회(위원장:임우식  서기:       )
1. 교육위원회 요청사항인 Baby cage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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