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국회, '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작성자
akuc
작성일
2022-02-21 07:43
조회
78

국회 '16.9조 추경' 의결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2022.2.21
오늘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굥휴일입니다. 아래는 오랫동안 씨름하였던 국회가 드디어 으결 하였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오늘 아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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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국회, '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2022-02-21
국회 제출 28일만…'방역지원금 이견' 여야, 대선 앞두고 속전속결 처리
여야, 대선 뒤 임시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키로…보상대상·폭 확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제출해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추경 협상은 본회의 직전에 합의됐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8시 28분에 본회의가 개의한 지 11분만에 처리됐다.
여야가 3·9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애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 방역지원(1.5조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해 16조9천억 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천억원이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여야는 또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